바르게 행동하고 큰 꿈을 가꾸는 삼계 어린이 | 가 정 통 신 문 | 발 행 일 : 2024.4.23. 발 행 인 : 교장 정귀봉 발 행 처 : 삼계초등학교 |
| 2024.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공포 | 50896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가야로 38번길 30 ♠http://www.samkae-p.gne.go.kr ☎교무실(055)331-0382, 행정실(055)331-0164♠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민주시민교육과-18813(2023.9.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안내」및 본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계획에 따라 제·개정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삼계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탑재 ☞ 【홈페이지 - 정보공개마당】 2. 주요 내용 가. 학교규칙 제17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내용 정비 나.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근거】내용 정비 다. 학생생활규정 제6조 【학생의 의무】내용 정비 및 추가 신설 라. 학생생활규정 제3장 학생생활 추가 신설, 제12조【분리의 적용 및 방법】신설, 제13조【분리 절차 및 유의점】신설, 제14조【분리의 범위】신설 마. 학생생활규정 제26조【기타 교내생활】내용 정비 및 추가 신설 바. 학생생활규정 제29조【출결】내용 정비 사. 학생생활규정 제30조【상고】내용 정비 아. 학생생활규정 제4장 학생생활 지도 제48조【물리적 제지의 적용 및 방법】추가 신설 3. 제?개정 사항 신구 대조표 가. 학교규칙 순 | 현 행 | 제 ? 개 정 안 | 1 | 제17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초등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 제17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_추가됨. ① 초등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
가. 학생생활규정 순 | 현 행 | 제 ? 개 정 안 | 1 |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중 동조 제1항 제4호?제7호, 제8호, 제9호 규정과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근거】본 규정은~규정한다. 그리고 교육 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항(학생 인권보장), 제 20조 제 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 7항(체벌 금지) 및「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다. | 2 | 제6조 【학생의 의무】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1. 공공의 장소 및 교육활동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지킬 의무 | 제6조 【학생의 의무】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1.공공의 장소 및 교육활동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지킬 의무 12.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할 의무 | 3 | (신설) 제3장 학생생활 | 제3장 학생생활 제12조【분리의 적용 및 방법】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 (교실 뒷쪽 사물함 앞 책상)로의 분리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 (생활지도실)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 (생활지도실)로의 분리 제13조【분리 절차 및 유의점】분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원은 분리를 실시하기 전 해당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② 교원은 제1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분리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 학생의 가정학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하며 반드시 해당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등)와 조언 또는 상담 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원의 생활지도에 따른 위 제1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학생이 거부하는 경우 2.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동일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언 또는 상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9조 및 제10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14조【분리의 범위】①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변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나. 모둠 활동 시 의견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경우 2. 이동은 단위 수업시간 이내로 한다. 3. 교원이 정해주는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 도록 지도한다. 4.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하며 별도 프로 그램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5. 수업이 마치면 본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한다. |
②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교실 뒤쪽 사물함 앞 책상)로의 분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떠들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나. 수업과 무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다.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교실 내를 돌아다니 거나 교실 밖을 자주 드나들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라. 수업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마.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2. 분리는 단위 수업시간 이내로 한다. 3. 교실 내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4. 정해진 장소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 도록 안내하며 별도 프로그램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5. 수업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한다. |
③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생활지도실)로의 분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업시간 중 학생 간 언어적 다툼으로 소란이 발생하여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나.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다. 위 가목과 나목을 재차 위반한 경우 라. 수업시간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이 발생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마. 자신과 타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행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 자신과 타인의 재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손실을 일으키는 문제행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분리는 단위 수업시간 및 생활지도실 지도 교사의 재량에 의한 시간(20~40분) 이내로 한다. 3.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의 경우 해당 학생을 교원이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생활지도실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필요시 본인의 책상과 의자를 이동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4.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다목에서 바목까지의 경우 교원이 해당 학생을 교직원에게 인계 요청하여 학교 지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단, 안전에 따른 제한적인 물리적 제지 분리의 경우는 제48조에 따른다. 5. 학교 지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6. 이동한 장소에서 교원이 제공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단, 필요시 과제 수행 이전에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④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위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나. 위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리되었으나 학교 지정 장소의 해당 교원의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2. 분리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1일 60분 이내로 한다. 단, 등교(이전) 시간 및 식사 시간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쉬는 시간은 제외한다. 3.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시행하기 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시간, 사유 등을 알린다. 4. 특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5. 이동한 장소에서 교원이 제공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단, 필요시 학생과 상담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6. 진행 시간이 종료되면 학생이 교실로 복귀 또는 귀가하도록 안내한다. |
| 4 | 제26조【기타 교내생활】 ①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생활지도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6조【기타 교내생활】 ② 담임교사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학교 폭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소지 금지 물품의 분리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 실시한다. 1. 제10조에 따라 2회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인 경우 수업 시간 내 담임교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보관하고 수업 종료 후 즉시 되돌려 준다.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예,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예, 담배, 주류),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예,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은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고 3일 이내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며, 즉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3. 보호자(학부모 등)가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및 3일 이내 찾아가지 않는 경우반환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함을 함께 고지한다. 단,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찾아가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인지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생략하고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고 3일 이내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며, 즉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 5 | 제29조【출결】 ③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제29조【출결】 ③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4. 현장체험학습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②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기간: 연간 15일 이내 | 6 | 제30조【상고】다음의 경우는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 제30조【상고】다음의 경우는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③ 사망: 부모 및 조부모, 외조부모(5일)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일)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 7 | (신설) | 제4장 학생생활 지도 제48조【물리적 제지의 적용 및 방법】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 물리적 제지를 실시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물리적 제지는 학교의 교원만 가능하며 최소한으로 실시한다. 2.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3. 필요시 현장에 있는 학생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상황이 진정된 후 교실로 복귀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4. 교원은 해당 학생을 제13조 및 제14조제3항의 분리 절차에 따라 분리한다. 5.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물리적 제지 사실을 즉시 보고한다. 6.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알린다. |
2024년 4월 23일 삼 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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