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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 안내
작성자 이언실 등록일 2024.03.06

<2024학년도 출결 안내>

결석계 결석 신고서 (명칭 변경), 가정학습 심각단계만 사용 (현재는 사용 안됨)

5월부터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시 증빙서류와 [붙임1-1] 결석 신고서 같이 제출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제출 서류 및 참고 사항 (결석 신고서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결석 종류

제출 서류

참고 사항

질병결석

12

- 결석 신고서 [붙임1]

- 담임확인서 또는 처방전 등

 

3~4

- 결석 신고서 [붙임1]

-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5일 이상

(장기결석)

- 결석 신고서 [붙임1]

-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미인정결석

 

- 결석 신고서 [붙임1]

 

출석인정

결석

교외체험학습

(15)

-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부모 미동반) 대리인솔 위임장

(국외 여행시) 국외 여행 신고서

3일 이전까지 신청

- 교외체험학습보고서

7일 이내 제출

경조사 출석 인정

-결석 신고서 [붙임1]

-사망진단서, 청첩장 등

 

법정감염병

-의사소견서(질병명과 치료 및 격리 기간 명시)

-결석신고서 [붙임1-1]

 

생리로 인한 결석

-결석 신고서 [붙임1]

생리통 월 1회 출석인정 또는 지각 및 조퇴 3회를 1일 출석인정 지각, 조퇴로 처리

코로나19 출결처리 (2024.5.1.() 적용)

출석인정

결석

확진자

-의료 기간 진단서 및 소견서 (기간 명시)

-결석신고서 [붙임1-1]

출석인정: 의사 소견 일자

(기존)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 (변경) 출석인정 : 의사 소견 일자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당일 검사 출석인정 폐지

백신 접종 출석인정 폐지

, 독감(인플루엔자) 검사당일 음성일 경우 출석인정 결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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