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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공지사항
<2024학년도 출결 안내>
▶ 결석계 → 결석 신고서 (명칭 변경), 가정학습 ‘심각’ 단계만 사용 (현재는 사용 안됨)
▶ 5월부터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시 증빙서류와 [붙임1-1] 결석 신고서 같이 제출
▶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제출 서류 및 참고 사항 (결석 신고서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결석 종류
제출 서류
참고 사항
질병결석
1~2일
- 결석 신고서 [붙임1]
- 담임확인서 또는 처방전 등
3~4일
-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5일 이상
(장기결석)
미인정결석
출석인정
결석
교외체험학습
(연 15일)
-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부모 미동반) 대리인솔 위임장
(국외 여행시) 국외 여행 신고서
3일 이전까지 신청
- 교외체험학습보고서
7일 이내 제출
경조사 출석 인정
-결석 신고서 [붙임1]
-사망진단서, 청첩장 등
법정감염병
-의사소견서(질병명과 치료 및 격리 기간 명시)
-결석신고서 [붙임1-1]
생리로 인한 결석
생리통 월 1회 출석인정 또는 지각 및 조퇴 3회를 1일 출석인정 지각, 조퇴로 처리
코로나19 출결처리 (2024.5.1.(수) 적용)
확진자
-의료 기간 진단서 및 소견서 (기간 명시)
출석인정: 의사 소견 일자
▷ (기존)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 (변경) 출석인정 : 의사 소견 일자
※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당일 검사 출석인정 폐지
▷ 백신 접종 출석인정 폐지
※ 단, 독감(인플루엔자) 검사당일 음성일 경우 출석인정 결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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