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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체육과)미개방 안내
작성자 삼계초 등록일 2023.05.26
학교시설(체육관) 미개방 안내

1. 체육관 미개방 기간: 2023. 03. 01.~. 학교 교기(리듬체조 미지정때 까지)
2. 체육관 미개방 사유: 학교 교기육성
  (리듬체조, 22:00 까지 초, 중, 고 선수 지도)
3. 운동장 대관은 경남교육청 학교시설 예약관리시스템 이용
   (단, 학교 승인후 사용 가능)
4. 학교 체육관 대관 안내는 학교 교기 지정 취소 이후에 공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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